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의 법적 기한,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 상황 및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기본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 지역: 전국
⚠️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는?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최대)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100만 원 |
거짓 신고 | 100만 원 |
신고 내용 불일치 또는 누락 | 50만 원 |
단, 2025년 6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그 이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실제 부과가 시작됩니다.
🛡️ 예외 및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임대
- 가족 간 무상 임대
-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등)
위와 같은 사유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본인 확인서류 (신분증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후 한 달이 조금 지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유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혹시 늦었다면 사유를 증빙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더 자세한 사례나 실전 팁이 필요하신가요?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